반응형

결혼이주여성, 법정 전문 통·번역 요원으로

법무부, 중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 출신 등 40명 선발·교육 .


법무부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해자나 피고인의 통역 및 번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40명을 선발해 다음달 15일부터 ‘제2기 법정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 41명을 통·번역 요원으로 배출한 데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양성과정은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만 20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으로 한국어와 모국어간 통·번역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원서접수를 실시한 후 서류전형과 한국어 능력평가 및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1주간 통역기법, 법무지식, 수사와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통·번역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통·번역요원 확보가 어려운 언어권 출신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을 이수한
기존 결혼이주여성도 추가교육 등을 통해 수사 및 사법기관 통·번역요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치않는 한국생활을 하고있는데 이주여성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며 하나의 직업을 찾아주는 이러한 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