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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서울 대학로의 동숭아트센터가 상속분쟁에 휘말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故) 승상배 동화기업 총회장의 자녀와 손자ㆍ손녀 등 11명은 지난 5월 미망인 김옥랑(58) 동숭아트센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들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들은 김씨에게 ㈜동숭아트센터 주식 등을 포함해 12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 승 회장은 아내와 사별한 뒤 서른한 살 어린 김씨와 재혼해 막내아들을 낳았으며, 15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작년 5월 별세했다. 첫째 부인과 4남 1녀를 뒀으며, 그중 장남 은호(68)씨는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회장이다. 차남과 삼남은 숨졌고 사남 명호(54)씨는 국내 1위 목재회사인 동화홀딩스 대표다.

하지만 장남인 은호씨가 김씨보다 10살이 많다는 점 등을 비롯해 승 회장이 살아있을 때도 가정 내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은 사남 명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이 제대로 재산상속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씨가 유증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이들이 재산상속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남편이 세 차례 뇌수술을 하는 동안 회사 주식과 골프장, 토지 등 대부분의 재산은 아들들의 소유가 됐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또 ”20여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동숭아트센터만큼은 온전히 지켜내 공익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1984년 꼭두극단 ‘낭랑’을 창단하면서 공연계에 입문, 1989년 서울 대학로에 동숭아트센터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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