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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참여…심사·관리 강화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구성됐던 회생위원을 올해부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회생위원 뿐만아니라 판사도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기존 회생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각 법원별 회생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종전보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판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일단 개인회생 담당 판사의 채무자 직접 심문이 확대된다.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하는 사례보다는 판사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도 늘리기로 했다.


변제계획 수행 관리·감독업무도 강화된다.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회생위원은 재산조회절차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절차적 권리가 신장·강화되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지면서 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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