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1년의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1/4분기의 종지부를 찍기위해 달려갑니다.

회생/파산의 법률과 실무는 실로 작년보다 많은 변화를 격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큰변화는 '파산면책'의 선고가 나기 힘들다는 점 입니다.

물론 정말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선고하여 주지만,
이를 악용하는 어둠의 세력이 한편을 차지하고 있기에, 채권자도 보호해줘야 하는 법률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전에 파산면책 선고가 났던 사건들도  법원은 회생으로 권유하는 시대입니다.

즉,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금이나마 있거나, 재산여부가 있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며 채권자에게
조금이나마 변제해 나아가야며 채권자의 법익도 생각을 해야할 것 입니다.



[파산 기각 후 회생 성공사례]

채무자: OOO
나  이 : 32세

채증증대사유

누나의 부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후 대출금이 연체.
위 사유로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개인회생을 권유로 파산이 기각됨.

파산 진행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수입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최저금액을 납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