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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 회생절차개시결정 보류
동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신규자금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동양건설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거부, 분양잔대금 및 공사미수금 채권회수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같은 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도 채권자와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란 이유 등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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