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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출신인 길동이는 평소 알고지내던 영심이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준다고 접근했고, 영심이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마겼고 수익금은 길동이와 영심이가 5:5로 나누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선물옵션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폭략하여 영심이의 투자금 5,000만원은 800만원만 남게 되었고, 화가난 영심이는 길동이게게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벼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길동이에게 투자금 중에서 잔액 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영심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가단148849)


재판부는 "선물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길동이와 영심이는 평소 친분관계로 기초되어있고 영심이는 길동이의 투자 능력을 믿고 투자를 위임한이상 투자가 손실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길동이가 자신의 투자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영심이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개인이 프리렌서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시작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의 성격에 알맞는 투자약정 계약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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