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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타다보면 기사님의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등으로 승객이 휘청거리며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특히 버스에 서서 갈때는 위험이 더 큰데요, 이때는 승객이 상단의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버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 시 100% 가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 전,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길동이에게, 법원은 본인도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이 20%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즉 자신의 과실로 손해를 키웠다고 본것입니다. (서울중앙 2014가단25076)


또한 최근에는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기사님의 급출발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승객에거 30%의 과실을 판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 2015가소6788918)







이러판 판결의 공통점은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현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라 승객으로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앉아있는 승객의 경우는 어떨까요?







승객이 버스에 앉아있는 경우에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을때 뒷자석의 승객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몸이 위로 튀어올랐다 떨어지며 허리부상을 입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길동이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길동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회사측에 100%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서울중앙 2014가단5327760)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를 보내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의 주의의무를 다한것으로 볼 수 없기에 자칫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로 100%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후 대중교통의 탑승도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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