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의 꽃은 M&A ,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을 규정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기업결합신고제도를 규정한 제12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제7조(기업결합의 신고)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A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M&A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M&A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신고는 사후신고가 원칙이지만 M&A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M&A 종결 후에 뒤늦게 해당 거래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 사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 Risk Manage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법무의 꽃은 M&A , 노동법 체크리스트 (1) | 2016.03.26 |
---|---|
기법법무의 꽃은 M&A , 자본시장법 체크리스트 (0) | 2016.03.20 |
기업법무의 꽃은 M&A , 상법 체크리스트 (0) | 2016.03.12 |
시효중단 , 이것을 조심하세요. (0) | 2016.02.22 |
사해행위취소 조심 , 삥땅치다 걸리면 확!! (0) | 201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