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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에 있어서 중요한 M&A,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전매제한조치 등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할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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