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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의 길동이는 대낮에 술에취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 편의점에는 17살의 여학생 영심이가 근무중에 있었답니다.


길동이는 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에 근무하던 영심이는 이를 제지하기에 바빴어요.

 

 

 


길동이는 영심이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며 영심이의 손등을 잡고는 자신의 입으로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옹하려고 하였어요. 이로써 길동이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영심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신조서, 진술조서, CCTV영상 열람 및 캡처화면, 피고인 법정 진술등을 토대로 검찰촤 피해자, 피고인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의 행동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동이가 사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영심이의 손을 잡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CTV의 화면에 나타난 길동이의 모습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심이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길동이의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길동이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 대해 감경사유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길동이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길동이가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길동이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탁 300만원을 한 사실을 더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길동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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