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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둔 법정 로비에서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인에게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협박이란 무엇이며 폭언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박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상대방의 성향, 고지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반면 폭언은 협박 보다는 단순게 난폭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해당 사건은 오후시간 법원 로비라는 여러 사람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이나 욕설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했던것은 아니며 다른 피해자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받았고 제3자의 유리한 증언을 마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본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의 상황, 둘 사이의 관계와 지위, 친숙의 정도, 지속성 및 협박의 대상이 되는 목적을 달성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노69 협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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