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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모텔의 주인에게 청소년의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반 숙박업소는 출입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새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길동이에게 15세 소녀와 30대 남성의 혼숙에 대해 방조한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1심은 미성년자의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도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와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무인모텔, 자칫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기에 관련 규정 및 시설의 정비가 어느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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