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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살인 등 오늘도 대한민국은 수 많은 범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시의 상황을 토대로 감정조절을 실패해 우발적 범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우발적 범행이 책임을 범죄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의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발생한 사태이며, 우발적 범행은 범행 당시 나의 의사와는 다르게 행동을 취할 수 있기에 정해진것 같아요..


반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심각한 정신병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행위자가 모든걸 판단할 수 있기에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에요.


판례는 기존 질환의 정신이상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단순히 화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쪼록 감정조절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들의 책임능력 여부는 어디까지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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