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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둘이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결혼생활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로 이어지며, 협의이혼이 불가한 상황이 닥치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이 부부가 대전에 살던 도중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로, 아내는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과연 재판을 받을 지역은 대전인지, 서울인지, 또는 부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의 관할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없는거고요.




이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재판 받을 지역을 놓고 다툴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이혼소송의 재판 관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 부부가 취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 그리고 위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성립되요.




재판에 있어서 관할위반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킬 수 있으니 재대로 된 나의 재판관할에 사건을 접수할 것을 당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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