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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부가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은 끝에 결국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게 해달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A씨 부부가 아들 B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아들의 결혼을 A씨 부부가 반대하며 시작되었으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이 결혼하자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아파트와 엘레베이터 등어 붙여놨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에게 징계 및 파면을 요구하였고 학교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금전적인 반감도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유학시절 지불한 학비와 생활비 등 5억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재기했지만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을 충분히 느낀 아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아들은 부모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부모를 형사고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들을 상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끊을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해당 소송은 부모와 자식 과나계를 출생시로 소급해 단절하고 향후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구취지였어요.



서울고등법원은 "우리 법률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부모와 자식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부부에게 부부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관련 근거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그 단절을 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6나20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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