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직근로자 근로 나이, 이제는 65세 까지 인정

민사소송, 특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지금까지 60새로 보는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이 60세라는 나이는 28년전 정한 노동가능 나이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 없이 이어져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사화로의 진입으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 60세의 나이를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8다카16864)를 근거로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8년이 흐른 지금, 근거는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5부는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 증가로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훨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89년에 확립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 시대와 맞지 않으므로 이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것 같지 않은 현 시대에는 근로능록과 의지를 갖춘 고령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설명했어요.




이어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 등에서도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때, 국가도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65세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가동연한도 만 65세로 추정하는것이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