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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인 범죄가 있다면 바로 '뇌물죄'가 아닐까 싶어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를 뇌물죄로 보고있으며

과연 뇌물죄가 무엇인지, 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형법상 뇌물죄라 하면 

수뢰, 제3자 뇌물, 사전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에 관한 범죄에요..

만약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뢰죄,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뢰죄 라고 합니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대가성이 있어야하며 뇌물의 형태는 금품은 

물론 향응이나 성교등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뇌물죄의 특징은 요구하면 요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위를 어디까지 입증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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