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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란 ]

 

 우리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혼인기간중에 공동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과 혼인 전 본인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산에 대해 유지하거나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이 특유재산도 일부는 재산분할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청구기간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시 얼마를 받을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통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분할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되고,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산정기준 ]

 

○ 혼인기간

○ 혼인중의 생활상태

○ 재산형성 기여도

○ 이혼시 재산상태

○ 이혼에 대한 책임경중

○ 이혼후의 생활여건

○ 부양자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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