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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것만 같았던 결혼생활, 하지만 지내다보면 쉽지 않은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부부의 생활방식이나 사상, 제3자인 다른 가족의 개입 등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음주나 폭행, 외도, 도박 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가 많아요.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이라는게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혼에 응해주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조건이 협의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상대방의 대응이 시작 전부터 두렵고 소송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협의이혼과 다르게 대리인 선임으로 마주칠 일이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소송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진게 사실입니다. 


 

 

 

강제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그 힘이 막강하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민법은 강제력이 있는 재판이혼 청구사유에 대해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두번째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요.

 

 

 

세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네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는 않은 경우이며, 마지막 여섯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시작되면 상대방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며 있지도 않은 추상적 사실을 답변서로 적어내며 상대방을 모함하고 폄하하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감정에 휩쌓이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만을 요목조목 따져가며 이혼소송절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혼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사안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어요. 이혼 당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혼만 시켜달라'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산분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재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련이 없으며 혼인 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결정되며 직업 및 소득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높게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오니 이혼소송절차 진행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도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게 더욱 좋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들은 관련소송 이므로 소송 한가지에 함께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각각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오랫동안 힘들게 지내온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앞으로의 행복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려요.

 

이혼소송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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