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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면? 음식점이 손해배상하라.

 

먹는 재미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TV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먹고 놀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쉬지않고 방송하고 있어요. 먹는게 유행인건 좋긴 하오나, 만약 음식점에서 음식을 덕던 도중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를 얼마 전, 길동이는 음식점에서 셀러드를 먹던 중 2~ 3mm 크기의 돌을 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을 씹은 치아는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손해를 입었으며, 길동이는 즉각 직원에게 항의했고, 음식점 메니저는 사과를 하고 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식당 주인은 음식에 이러한 돌이 들어있을 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길동이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러한 가게 주인의 소장에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던 길동이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상된 치아의 치료비와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치료비 4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을 경영하며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은 이를 게을리 했다며,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셀러드를 먹는 길동이에게 음식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을 확인 후 먹어야 하는 주의의무 까지는 없다며 가게 주인의 책임제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셀러드에 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가게주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목젹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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