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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이혼만큼 좋은게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되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좋으련만, 가족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종류를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종류는 천차만별 이에요.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법이 다룰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사유 종류는 우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석이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으,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명시하고 있어요. 앞의 다섯가지는 누가봐도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덧붙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거나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성기능 장애, 잦은 거짓말이나 음주, 도박 및 유흥 등등, 사소하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사유 준비는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혼을 준비중 이라면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재판이혼사유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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