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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은 경우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성격차이 부터 해서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등 모든 사정들은 혼인이 파탄 될 수 있기에 충분해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뿐 입니다.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혼소송절차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방치)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석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기타 혼인을 계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개선을 노력하였지만 생활이 개선되지 못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절차 과정으로 통해 이혼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이전에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에 있어서 조정은 이혼소송절차 중 하나의 과정이며, 조정위원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소송이 재진행 되므로 이혼소송절차 조정 과정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도 함께 결정해야 하오니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절차 상담을 통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을 권유드라고 싶네요. 이혼소송절차 및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필요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및 요건에 대한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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