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단계 판매 과연 불법인가, 피해 여부에 대한 진실

 


다단계 판매 정의는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뜻하며, 국내에서는 피라미드, 다단계 등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다단계 판매 기업들의 수익 구조나 운영 방식을 보자면 영업을 위한 효과 좋은 프로세스 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미국에서는 관련 마케팅 부분에 대한 수상까지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단계 판매 피해 논란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티 다단계 등의 모임도 활성화 되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피해 사실 여부나 합법적인 운영 방식을 떠나 우리 법에서는 다단계 판매 규정을 조금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에 충족된다면 이를 다단계 판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둘째, 위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그리고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충족 된다면 해당 행위는 '다단계 판매'로 볼 수 있으며, 단단계 판매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단계 판매 업자 등록 규정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자본금 3억원 기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등 부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해 또한 발생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등록된 영업방식 자체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강압적이고 무분별한 투자, 사재기 등을 요구하거나 지인에게 강압적인 소개, 기타 폭리 등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