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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친권이란 혼인중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라면 부모 공동이 친권자이며, 이혼 등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혼을 하였어도 자녀의 양육 환경은 항상 신경써야해요.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 진행이 된다면 재판부는 이혼의 결정과 함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권변경 제도는 양육권과 함께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요. 만약 이혼소송 절차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았겼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희망은 있습니다.

 

 

 


친권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건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 입니다. 즉 자녀의 의사, 생활환경, 경제적 환경, 교육환경 등이 가정 우선시 적용되며 만약 일방이 다른 한쪽보다 더욱 좋은 환경에 있다면 친권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중요한건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물론, 친권, 양육권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혼 후에도 변경 가능한 항목은 아무래도 친권변경 및 양육권 변경 이에요. 자녀의 양육 환경이 바뀌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후를 막론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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