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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 수 많은 범죄들이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경중을 가린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감경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경 규정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형법 19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입법예고 에서는 감경 적용 자체를 아니하는 법안으려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은 '입법예고' 상태이므로 무조건적인 시행은 아니라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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