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법은 항상 이슈가 발생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및 법무 포지션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8 개정안이 5월 29일 부터 시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중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법정 연차 휴가일수인 15일의 범위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중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되므로,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이슈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해당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