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달대행 어플 배달원,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디지털 플랫폼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시대는 새로운 근로 방식 또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적인게 바로 배달대행업 인데요, 과연 이들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음식배달대행업제 배달원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만약 배달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2016두49372)

 

 

 

재판부는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