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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타인 행세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를 사칭하여 저속한 게시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과연 타인 행세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란 어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 행세는 적법한 것일까요?

 

 

 

 


타인 행세를 하며 저속한 글들을 올리는 사람으로 보이면 명예가 훼손될 것은 뻔한 일인데, 어떻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느냐며 분개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곧 민사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이고, 기망이란 ‘위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것은 인터넷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게시글이 제3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면, 명의를 사칭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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