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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가 비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한동안 시끌거렸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혐의는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이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른바 '그루밍' 상태인지 아닌지, 학습된 무기력 상태는 아닌지 등을 신중히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김 전 비서는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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