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종 판결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하기 이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중 하나의 유형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처분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추가로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선고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제외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찰측도 함께 항소를 한다면 해당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성범죄 사건 또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로써 적용됩니다.






[ 비슷한 법률용어 정리 ]


파기자판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파기이송 :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사건을 이송시키는 것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