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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판매한 성형외과 이사 실형 선고


수면마취제로 이용되는 프로포폴을 병원 몰래 판매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장까지 나가 투약까지 해준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의 마케팅 이사 길동이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1억 300만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였어요.


 

 

 

길동이는 프로포폴을 영심이에게 판매하였으나 마약류관리대장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길동이는 1회 투약에 20만원을 받았으며, 영심이가 내원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심야시간에 호텔로 내방해 투약해주었어요.


 

 


길동이는 영심이에게 총 34회 (주사회수 502회)에 걸쳐 호텔과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1억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를 알고있었으며, 영심이가 이미 프로포폴에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중독 상태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판매 투약 하여 금적적 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해 죄질을 나쁘게 보았어요.

 

 

 

길동이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서야 법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형을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프로로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면내시경에서도 활용이 됩니다만, 의료진은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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