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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토요일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사상의 자유 기본법

 

 

길동이는 충실하게 의과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며 충실하게 수업을 받았으며 평일 시험은 모두 응시했으나, 일부 토요일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측은 3월에서 7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하였고, 길동이는 종교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길동이는 학교측에 종교적 이유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유를 토대로 추가시험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길동이는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을 당해야 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성적 추가 평가 신청을 거부학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맡은 대구 고등법원 행정1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8누3005)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이유로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본권은 자연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본권 또한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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