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급여 할인 광고 제대로 하는 방법

 

 

병의원들은 요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환자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마케팅 등으로 환자를 끌어모으기에 바쁘며 많은 비용이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경영 실무진들은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인 마케팅 집행이 필요합니다.

 

 


가격 할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은 무조건 금지 입니다. 이건 그냥 하지 않는게 답입니다. 급여 일수도 있고, 비급여 일수도 있는 진료도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 할인 광고 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10호)

 

 

 

실무상 많이 접촉되는 부분은 바로 비급여 진료의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의 표기 방법일텐데요, 할인 이전의 비용과 할인 이후의 비용 두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게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사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이 책임은 전부 병의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에서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마케팅 대행 업체와 계약시 의뢰한 광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병의원의 면책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책임은 마케팅 대행업체로 한다는 규정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급여 할인 광고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라 병의원은 물론 마케팅 대행업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받는 경우 결국 병의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므로 꼼꼼하게 검토로 위험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가 본격화 된다고 합니다. 명찰의 귝격이나 색상 등은 병원의 자율로, 하지만 내용과 형식은 통일시키는 등의 기준을 예고했어요




보건복지부가 밝인 치과계의 명찰표시내용 기준을 보면 의료인이 착용해야하는 명찰은 치과의사, 치의과대학생,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해요. 단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서는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과의사, 치과의생사 라는 식을 명칭을 기재하는 분야는 의사, 한의, 조산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서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입니다.



또한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경우 부서명, 직급, 직위 등을 의료인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도 했어요.




명찰의 패용 방식은 의복에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돼, 환자나 보호자가 명찰 표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정은 사실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않아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행정고시 발표 후 한달가량 지난 후 단속이나 신고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해놓을 필요는 있네요.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본격화가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형성에 기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 사용 리베이트 제동



리베이트 제공에 새로운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권유를 받고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결제 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캐시백 방식이었어요.


길동이는 6개월간 1억7천만원의 캐시백을 받았고 양천세무서는 캐시백 받은 마일리지도 소득으로 판단하여 지방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가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제공상인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길동이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에요.


2014두205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