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러시아인 부부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한국 소재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요.(민법 제406조, 407조)




이러한 경우 러시아에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없다고 해도 피보전채권의 소재지인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 사행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률행위의 대상은 부동산이 한국국적의 준거법인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원칙인 '밀법접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요.




국제사법이란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느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규정한 법입니다.




1심과 2심은 러시아국법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인 한국버이 다른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나라의 준거법이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기각하고 아파트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즉,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가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2013므4133)

반응형
반응형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한 A씨. 올 여름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 아내가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아내가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만이라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 영사관 등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자와 동거해 아이를 출산한 B씨. 하지만 남자는 이후 잦은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숨어살았다. 이후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최근 국제결혼과 이혼의 증가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오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된 조약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가 협약 가입을 공식 추진함에 따라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통해 아동이 있는 국가에서 별도의 양육 등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손쉽게 아동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간 경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을 찾아달라거나 면회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아동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에서 심판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은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 심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상 행정업무는 법무부가 총괄한다. 협약 가입국으로 자녀가 외국으로 불법 탈취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나서서 국내 관련법률을 해당국으로 전달하고, 재판절차가 6주 이상 지연되면 이유설명을 요청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내로 아동이 탈취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외국인도 신청권자가 된다. 신청이 협약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유가 근거 없으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반환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의 소재지 가정법원이나 해당지역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서 명문화한 아동 반환의 예외 사유는 재판에 반영된다. 또 신속한 의무이행, 통계파악 등을 위해 법원이 심급별 재판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재판결과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명령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재문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법률을 통해 그 내용에 따른 구제절차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탈취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인권 보호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협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우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협약의 목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약상 구제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소혜 홍익대 법대 교수는 “중앙당국을 법무부로 지정해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파악에서부터 관련 법률정보의 제공·아동 찾아오기 및 그에 따른 출국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또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에 대한 판단권한 등을 가정법원에 부여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협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국제혼인과 국제이혼, 이로 인한 자녀의 법적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며 “한국인과 국제혼인의 당사자 관련국들의 본 협약 비준을 격려하고 협약의 가입은 물론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이행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복리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외교부의 협약 가입절차에 맞춰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