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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는 기본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 급여 기준이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거나,
다른 임직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 산정된다면,
이것은 손금산임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015두60884)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의 집행을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기에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이사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였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35%에서 95%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또다른 대표이사의 보수보다 50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금액이며,
동종업체 중 상의 3개 업체의 대표이사 연봉보다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어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과도한 보수에 대하여
과다한 상여금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건 사례이며,
세금회피를 목적인 과다한 보수 산정은, 손금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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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당사자표기를 잘못했어요!!!

 

소장을 제출하고 보니 당사자(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표기를 잘못했을 경우, 참으로 난감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법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허가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고 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변경해주지 않아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당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신청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당사자변경과 구별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정정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탈루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당사자표기정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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