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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직원의 절도, 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렌터카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 안될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기에 렌트카 업체 또한 많이 늘어났는데요,
렌트카 직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악용해 절도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렌터가 직원은 회사 차량의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 열쇠를 이용해
고객들이 빌려간 렌터카에 있는 금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업체가 80%의 책임에 해당하는 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불법행위가 사업활동과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때에는,
범죄 행위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2014년경 렌터카 직원과 상담 후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차량을 빌릴때 트렁크에 잠금장치가 잘되는 차량을 요구했기에 직원은 에쿠스 차량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렌터카 직원은 차안에 귀중품이나 현금이 들어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차량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에쿠스 차량을 찾아낸 후 예비열쇠를 이용해 절도행위를 하였습니다.

 

 

 

차 안에는 현금 1억 4천만원과 수표 2천만원이 들어있었고
해당 직원은 결국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3900만원을 회수했지만,
미처 회수하지 못한 금원에 대해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을 길가에 세워놓고 다액의 금원을 차안에 보관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기에
렌터카 업체의 책임은 80%로 산정되었네요~

(2016나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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