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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8월, 주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 장면의 생방송 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촬영 및 중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중계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를 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수도 있어요.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최순실 사건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자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정이며, 공중파 및 종편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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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늦게 퇴근하며 삼성동 주택 주변을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방송국 차량들과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범죄혐의들도 있지만 뇌물죄만 적용하여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뇌물죄 만큼 입증이 완벽하게 된 항목이 없기 때문일거라 추측되요.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라는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장이랑 보통 용의자 및 피의자를 강제할 수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구속영장은 피해자를 구치소에 가둬놓고 주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신체를 억압하는(가둬놓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요.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두 가지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요.


구속이 이루어 지면 인덕원 주변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곳은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둘이 만나 입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란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끝나면 조금의 시간을 가진뒤,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되며,

영장의 집행이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풀러나 수사기관에 오고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즉 영장실질심사 절차란 판사님에게 받는 구속여부의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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