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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 리멤버 딸들의 전쟁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상당히 살벌하며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과 소송을 벌인다는 건 일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독한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반대로 오히려 소송 도중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 유류분제도 ’는 분쟁의 불씨로 사용되기에 충분해요. 




유류분제도 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들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그 효과가 조금은 ‘절대적’이기에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는 특정인들만 재산을 상속(혹은 사전 증여)받는 경우 상속받지 못한 또 다른 상속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피상속인(망인)의 유언 또는 법으로 지정된 유언의 방식에 모두 충족된다 해도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된 딸들의 청구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가외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우리 법률은 출가외인 또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딸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세의 고세율도 적용되므로 다양한 시각을 토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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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 상속분의 종류 ]


□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결정 내지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상속분을 지정하는 포괄적인 유증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민법 제1112조 내지 제 1118조).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유언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침해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은 침해된 유류분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효력

유언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동법 제1013조)

상속분을 지정하는 유언이 있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1078조, 제1007조)

상속분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떄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떄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다가 그 5할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속으로 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떄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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