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최근들어 장례비용, 부의금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망한 A씨의 혼외자 B씨가 “950여만원의 장례비용 중 내가 760만원을 부담했으니 다른 상속인들은 그 비용을 상환하라”며 다른 상속인인 최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2008느합86) 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며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며 “이 점은 부의금을 받은 상속인이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생존해 있는 자들과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돼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사망 후, 장례비용으로 950여만원이 들고, 부의금으로 188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들어온 188만원의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760여만원의 장례비용은 혼외자인 원고 B씨가 혼자 지급했다. 이에 B씨는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응형
반응형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 준비서류

1.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 신청기한

1. 상속포기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한정승인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1)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3) 구체 적용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신청법원

1. 상속포기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한정승인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인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5)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6) 위 내용에 없는 경우; 국가 귀속


2. 상속포기

- 상속순위별 동순위 내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지분이 넘어가므로 후순위는 상속포기할 필요없음

- 상속순위별 앞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3.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법률실무적으로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 :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반절차



A. 상속인조회 (금융감독원)


1. 목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함으로써, 상속여부를 판단함 (개인간 채권채무는 제외)

2. 조회대상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3.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5. 신청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나. 수수료 없음

7.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나. 국민은행 각 지점

다. 삼성생명 고객plaza



B.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승인신청 (법원)


1. 신청조건 예시

- 1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함

-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별개로 해야 함


2. 상속포기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가.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 한정승인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신문사마다 다소 다름.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 준비서류

가.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라.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한정승인결정 이후 절차
  (신문사, 상속채권자)


1.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적극재산)없는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종료되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는 한정승인은 다음의 추가절차를 진행함.


2.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 수령 (등기. 보통 1~3개월 소요)]


3. 한정승인결정문 수령일에서 반드시 “5일이내” 신문공고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절차 생략가능하다.

- 해당법원 관할구역 발행의 일간신문에 1회 공고 ; 신고기간 2개월이상 설정. 최소박스광고.

- 공고비용(약 36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 : 영수증 잘 챙길 것

- 공고문구는 한정승인의 내용 및 신청인명, 연락처 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됨

- 필요한 부수만큼 신문사에 배송요청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함

- 한정승인공고문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본인은 망 김000(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2010년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음으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김00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기  2010년 7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한정상속인 김00

 (연락처: 000-000-0000)


4.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만을 통지한다.

- 신문공고 후 처리할 것

- 00 은행 등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한정승인통지문+상속한정승인결정문(사본)을 1세트로 하고 2부씩 복사하여 3세트로 철한다. 편지봉투는 1개만 준비하여 겉봉투에 상속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접수하되 배달증명으로 발송함.

-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사본


5. 상속재산 청산

1)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린다.

2) 위 1)후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

-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


- 기준일 2008. 1. -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제도 , 리멤버 딸들의 전쟁  (0) 2016.02.10
* 유류분  (0) 2010.10.02
* 유언  (0) 2010.10.02
* 상속의 승인과 포기  (0) 2010.10.02
* 상속재산의 분할  (0) 2010.09.27
반응형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진 빚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한정적인 승인을 하면 그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하고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 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파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본문)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상속의 포기를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그리고 이 기간중에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는 등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데 위 3개월의 기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류분  (0) 2010.10.02
* 유언  (0) 2010.10.02
* 상속재산의 분할  (0) 2010.09.27
* 기여분의 결정  (0) 2010.09.27
* 상속분  (0) 2010.09.2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