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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 이용시, 간혼 버스 내부에서 음료를 쏟거나 흘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다르게 급정거 등의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수도 있으며,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해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한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서울시 버스 이용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겨져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자에 대해
버스 기사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버스 기사와 승객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데요,
다른 승객에게 쏟거나 화상을 입히는 피해를 안겨 줄 수 있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요.
다만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기에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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