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력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조사내용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누설하면 성폭력특별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사관이 강간범을 조사하던 중 강간범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누설한 혐의로 성폭력특별법상 비밀누설의 혐의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한 재판장이나 수사관 등 수사 절차에 가담했던 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길동이는 베트남에서 온 영심이와 국제결혼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심이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의붓시아버지는 파렴치한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영심이의 과거 출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영심이는 13살무렵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남치외더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하게 되었으나, 아이를 낳자 그 남성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사건이 밝혀져 길동이는 영심이를 대상으로 혼인취소청구를 제기하게 된거에요.

 

 

 

 

1심과 2심 법원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 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로 길동이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영심이 책임을 물어 길동이의 청구를 받아줬으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어요. (2015므654)


또한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그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배제하는 판결이며, 이러한 사실 은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이번과 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판결에 중요한 사실관계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임신 사실 숨기기 , 결과는?

반응형
반응형

중앙법원 업무처리 방침마련


서울중앙지법이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방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논란이 되자 법원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성폭력사건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합의나 공탁을 위해 법원에 피해자의 신원공개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공개여부와 공개할 신상정보의 범위, 대상자 등을 물어보고 이에따라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번 방침은 피고인의 방어권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의 업무처리기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국의 일선 법원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들은 우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폭력사건의 합의나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법원조사관이나 참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측의 합의·공탁의사를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이때 피해자(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는 피고인에게 알려줄 신상정보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대리인의 정보만 피고인측에 알려줘 이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측과 접촉해도 된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수준도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것을 원하는지 집주소까지 알려줘도 괜찮은지를 모두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대상도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을 접촉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향후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측에 제공될 신상정보의 활용범위도 합의 또는 공탁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신상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공탁을 위한 경우에만 동의하는 등 활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사람을 변호인으로 한정해 지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합의나 공탁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측과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만 공탁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동일하게 공탁목적에 한해 신상정보를 알려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변호인들로부터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피해자가 신상정보공개를 일체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할 금액 등 공탁조건과 정보제공 상대방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신원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나 공탁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측의 거부로 공탁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이를 참작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에게만 알려주고 확인서를 받는다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의 신원공개로 인한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라며 "변호인들이 건전한 양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해야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보낼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함께 송부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비공개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문 당일 법원직원들이 피해자와 연락해 법원 도착 즉시 화상심문실로 직접 안내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