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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며 안돼요!!!

 

 

사례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 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대부업자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4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며 대법원 형사1부가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대법원_2014두2522.pdf

 

   

 

 

 

리스크관리

 

많은 사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부가 없다는 태도만으로 대응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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