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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같은 경우,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분납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환자는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치과의 경우에는 입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이에요.

 

 

 

 


납입 기한이 늦더라도 완납을 해주면 좋으렴만, 현실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병원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연락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있으며, 해당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 기준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 기한은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 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와 진료, 조제에 관한 채권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발생 후 3년 이내에 적어도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답니다.
판멸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을 있기에 채권 회수를 싫패했다 하더라도,
남은 기한동안 추가적인 집행이 가능해요.

 

병원비 청구 기한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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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돈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섣불리 빌려주기도, 그렇다고 안빌려줄수도 없는 이 난감한 상황을 누구나 겪어보셨을거에요.




지인에게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4다37552)




길동이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었던 영심이는 2001년부터 길동이와 친해진 뒤 2002년 4월 A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변제기한은 2달로 정했고 영심이의 종업원이었던 도우너가 연대보증을 섰어요. 


영심이가 돈을 갚지 못하자 길동이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자 도우너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어요.




법원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길동이는 영심이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 도우너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기에 민사채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 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이처럼 민사채무와 상사채무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이유는 민사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경우 확실한 용도의 파악과 더불어 소멸시효과 경과하지 않도록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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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란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답니다.

 

특히 많이들 햇갈리시는게 바로 '청구'인데요, 오해하시는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하는 등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구'란 의견의 통보가 아니라 각종 소 를 뜻합니다. 즉 확인의소, 청구의소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해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시효가 경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의 절차로써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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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소멸시효!! 세금도 다른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네. 세금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5년만 버티면 사라진다? 글쎄요. 시효중단의 사유(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기에 그리 쉽지는 않을거에요.

 

그렇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요?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루겠지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회생도 세금은 전부 변제해야 하며, 파산은 조세채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긴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무효되는 일은 극히 적으며 도산을 하여도 조세는 변제하거나 남게 됩니다. 결국 납세자의 실종이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손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이기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 등의 결손처분 사유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이다(지방세기본법 9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아닌 것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제99조의 5에 따르면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세무서장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위 4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억원) 미만인 사람

 

②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④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거주자가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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