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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서울의 어느 회사에서 운영진과 실무진과의 대립으로 결국 직원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내부의 실질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집단퇴사 사건이 흔이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만약 직원들의 집단퇴사로 사업장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채권관계 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있기에 근로자도 사직을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흔히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라는것이 근로자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퇴사 행위가 집단퇴사 행위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인수인계 조차 하지 않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사정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노사관계의 협력으로 집단퇴사와 같은 사태는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으로 번진 다툼이 자칫 손해배상으로 변형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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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의 공탁이 이루어진 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고, 그 이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관련판례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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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중부지방에 예년 강우량을 크게 웃도는 많은 비가 내려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불가항력 재해, 승소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따르면 폭우 피해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민사ㆍ행정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천재지변적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아 관리자의 시설 관리 부주의에 따른 책임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


때문에 법원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지난 2002년 12월 서울 신림동 폭우 피해자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불가항력적 재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1998년 6시간 동안 34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중랑천이 범람, 홍수 피해를 본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수해 지역 제방이 정부가 책정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았고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었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관리상 하자 인정되면 배상 가능


예외도 있다. 법원은 폭설이나 폭우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우선 사고의 원인을 따져 사고유발자나 관리 의무자 등에게 관리상 하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판례는 여름철 빈번한 감전사고의 경우 가로등이나 끊어진 전선에 의해 감전 피해를 당했다면, 누전 상황에 대비해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 시설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2001년 7월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당시 서초구의 길을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왼쪽 망막을 다친 이모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에 8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논리로 현행 국가배상법 역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한강변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웠다가 폭우로 차가 물에 잠겨 피해를 본 전모씨가 2008년 서울시와 주차장 관리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풍수해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차량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할 견인장비를 갖추고 대피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토록 했다.


"단지 집중호우라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천재지변이 예측 가능성을 벗어날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었는지, 예방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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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판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 [2]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공2004상, 19)



대전지법 2004. 5. 7. 선고 2003나5465, 5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은하수 식당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이른바 '방석집'인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2. 1. 10. 은하수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월급은 140만 원으로 하되 월급의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은하수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2. 2. 7.경 은하수 식당에서 12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전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사실,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2차'를 나가면 화대비가 20만 원인데 그 중 10만 원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나 '2차'를 나갈지 여부는 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가 막상 피고가 1,600만 원에 대한 가불증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서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온 사실, 은하수 식당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양주 한 병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술이 추가될 때마다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음란행위의 강도를 조절하였고, 매상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윤락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1일 평균 2, 3회 정도의 윤락행위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피고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선불금을 매개로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선불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당장 돈이 없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소외 명지식과 함께 대천에 있는 피고의 노모 소외 1(당시 83세)를 찾아가 "피고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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