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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건 이혼이나 별거겠죠. 하지만 별거도 자칫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혼방법 방식에는 여러 방식과 전략이 있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가장 편리한건 협의 이혼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를 맞춘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혼이란 경제적 독립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의 안정을 더욱 생각해야해요.

 


 

 

 


이러한 경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혼방법 진행은 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으나. 혼인 생활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이혼은 가능해요. 이혼은 특별한 사정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다른 일방을 방치,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그 이외에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판이 가능한 이혼 요건에 대해 우리 민법 840조 6항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혼방법 절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원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끝날때 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방법도 필요해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혼방법 전략 중 하나에요.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재판 이전에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시킬수도 있습니다. 조정 제도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알맞는 이혼방법 조건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러한 절차나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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