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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 목적이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각종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미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고액의 국세, 지방세, 관세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하는데요,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2015구합643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나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살마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과 가족의 재산증식에 대한 금전 흐름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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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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