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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이혼 진행을 준비중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준비한다는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듯 합니다.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이혼만 하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모두 후회를 하는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경제적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책임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분배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하면 편해요. 하지만 대다수 협의가 불가능한게 사실이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재판이혼 전략을 통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원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재판이혼 청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또한 함께 다투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최대한 근접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수령할 절차가 필요해요.

가장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 청구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증식은 물론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금액이 형성됩니다. 재산의 유지에 여성의 가사노동 또한 점차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유책배우자로 부터 발생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규정한 위자료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생활이 파탄된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이에요. 만약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 과정에서는 보다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 청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만약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어린 자녀라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육아 환경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판이혼 전략은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며 부부의 재산 현황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힘든 결혼생활이 지속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혼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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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이혼만큼 좋은게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되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좋으련만, 가족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종류를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종류는 천차만별 이에요.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법이 다룰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사유 종류는 우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석이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으,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명시하고 있어요. 앞의 다섯가지는 누가봐도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덧붙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거나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성기능 장애, 잦은 거짓말이나 음주, 도박 및 유흥 등등, 사소하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사유 준비는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혼을 준비중 이라면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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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서류 정확하게 준비해서 승소하는 방법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등 수 많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이에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정리되는것이 편하겠지만, 사람 생각이 모두 같은게 아니다보니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사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혼하기 싫어서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혼의 의사는 합치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의 다툼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협의이혼이 불가능 하다면 결국 선택해야 하는건 이혼소송서류 준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이혼의 성립 여부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걸 포괄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수도 있어요.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재판상 이혼원인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분류되며 상황에 알맞게 이혼소송서류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에요.


 

 


이혼소송서류 준비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재판부가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속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서류 준비에서는 이러한 부속서류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리검토와 사실관계를 논리정연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에 명시되는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틈틈이 모아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소장의 형식과 법리에 알맞게 나열하고 배치할 팔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워요.

 

 


자칫 서류준비를 잘못한 상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패소는 물론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칫 상대방으로 부터 반소를 제기받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유리하게 소송이 종결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선고가 내려지면 그 결과를 뒤집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섣부른 판단 보다는 이혼소송 전략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이혼소송 진행에 있어서 꼼꼼한 서류 준비는 승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무료상담은 물론이고 소송 비용도 예전처럼 비싸지 않으니 부담 없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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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것만 같았던 결혼생활, 하지만 지내다보면 쉽지 않은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부부의 생활방식이나 사상, 제3자인 다른 가족의 개입 등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음주나 폭행, 외도, 도박 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가 많아요.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이라는게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혼에 응해주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조건이 협의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상대방의 대응이 시작 전부터 두렵고 소송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협의이혼과 다르게 대리인 선임으로 마주칠 일이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소송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진게 사실입니다. 


 

 

 

강제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그 힘이 막강하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민법은 강제력이 있는 재판이혼 청구사유에 대해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두번째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요.

 

 

 

세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네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는 않은 경우이며, 마지막 여섯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시작되면 상대방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며 있지도 않은 추상적 사실을 답변서로 적어내며 상대방을 모함하고 폄하하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감정에 휩쌓이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만을 요목조목 따져가며 이혼소송절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혼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사안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어요. 이혼 당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혼만 시켜달라'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산분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재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련이 없으며 혼인 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결정되며 직업 및 소득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높게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오니 이혼소송절차 진행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도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게 더욱 좋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들은 관련소송 이므로 소송 한가지에 함께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각각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오랫동안 힘들게 지내온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앞으로의 행복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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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편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하며 그 사유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의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다던지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별거를 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에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 이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나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배우자가 살아서 나타나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어 혼인관계가 되살아 나는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오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위의 6가지 사유는 형성이 되어 있던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이혼소송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소송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아직 이혼의 결심이 부족한 경우에도 상담을 우선 받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해피투모로우는 여러분이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의논해 보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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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상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오니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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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내 A씨는 200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혼인생활은 점점 악화됐다. 술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2003년 남편이 사업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 취해 늦게 귀가하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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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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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한 A씨. 올 여름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 아내가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아내가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만이라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 영사관 등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자와 동거해 아이를 출산한 B씨. 하지만 남자는 이후 잦은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숨어살았다. 이후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최근 국제결혼과 이혼의 증가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오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된 조약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가 협약 가입을 공식 추진함에 따라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통해 아동이 있는 국가에서 별도의 양육 등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손쉽게 아동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간 경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을 찾아달라거나 면회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아동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에서 심판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은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 심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상 행정업무는 법무부가 총괄한다. 협약 가입국으로 자녀가 외국으로 불법 탈취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나서서 국내 관련법률을 해당국으로 전달하고, 재판절차가 6주 이상 지연되면 이유설명을 요청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내로 아동이 탈취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외국인도 신청권자가 된다. 신청이 협약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유가 근거 없으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반환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의 소재지 가정법원이나 해당지역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서 명문화한 아동 반환의 예외 사유는 재판에 반영된다. 또 신속한 의무이행, 통계파악 등을 위해 법원이 심급별 재판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재판결과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명령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재문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법률을 통해 그 내용에 따른 구제절차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탈취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인권 보호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협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우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협약의 목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약상 구제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소혜 홍익대 법대 교수는 “중앙당국을 법무부로 지정해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파악에서부터 관련 법률정보의 제공·아동 찾아오기 및 그에 따른 출국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또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에 대한 판단권한 등을 가정법원에 부여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협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국제혼인과 국제이혼, 이로 인한 자녀의 법적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며 “한국인과 국제혼인의 당사자 관련국들의 본 협약 비준을 격려하고 협약의 가입은 물론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이행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복리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외교부의 협약 가입절차에 맞춰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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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므1689, 선고, 2005.12.2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혼을 요구받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의문을 가진 예금인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뒷조사나 한다고 조롱을 당한 끝에 원고의 뺨을 때리게 된 2002. 3.경의 폭행과, 원고가 이혼에 대비하여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혼서류를 요구하고 피고를 자극하는 가운데 벌어진 2002. 6. 1.의 물리적 충돌의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에 나타난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중 피고의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통틀어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결혼 이후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부부 및 고부 사이의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한 학력의 소지자로서 이러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호간의 이해와 인내, 이성적인 대화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상호간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로서는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원고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파탄 위기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는커녕 급기야 2002. 3.경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는 2002. 6. 1. 피고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다음날 새벽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같은 해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재판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원고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02. 6. 1.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2002. 6. 1. 이후 원·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채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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