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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포털사이트나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의 기업법무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는 문건입니다. 효력은 영장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장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은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영장보다 편리하게 영장과 같은 효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과 영장이 차이는 어떻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도록 할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도 있으나 이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왜 하지?


수사기관은 제3자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결재와 더불어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99.99%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방법이 번거롭기에 수사관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번거롭기 때문'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부서장의 결재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이 결재지 그냥 본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영장은 강제집행력이 있기에 정보를 '무조건'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사안이 급박하거나 정말 중요한 사건, 또는 중요한 단서임에도 제공하지 않고 버티면 회사로 처들이와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장의 힘은 막강합니다.

 

반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공'요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협조'가 될수도 있겠네요.

 

 

 


만약 회사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사건의 종류와 혐의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꼭 얻어야겠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 생각해도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요청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의 힘은 막강하기에 회사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안하고 버티다가 회사는 득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로 기획수사로 엮이게 되면 피해만 커집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즉, 회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면 본전이고 응하지 않으면 본전 혹은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한다고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기본권 침해니, 제공 후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느니, 공익이 터 크기게 협조에 응해야 한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만,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하고 회사는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결과는 같다고 생각됩니다.

 

과정의 차이는 별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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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710.html?_fr=m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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