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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기간]

(1)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2)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이 즉시항고기간
이 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각 1주간이 항고기간이 된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에 의하여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모두 발송송달일자 또는 교부송달의 수령일자를 따질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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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례 ]

 

수년전 신청인의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고,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등 불치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모든 수입을 동원하여 병원비를 지불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병하던 자녀는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도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운영하던 가게마저 급격하게 기울어서 수년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부부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신청인 자녀가 진료받고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신청인과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비 지출 과다를 인정받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또한, 자녀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신청인 및 배우자가 위와 같이 겪었던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마지막 보루로서, 경제적 형편에 우선하여 가입유지하고 있는 현존 보험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들을 제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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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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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사술에 의하여 신용거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파산법 제346조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산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세심히 심리하여 이를 모두 긍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 선고일인 2004. 1. 14. 전 1년 내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파산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는지,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파산자에게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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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사용한 카드 빚으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 ]

 
[ 사건 내용 ]

*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로 인한 대금 1천만원을 갚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하며
   채무가 증대함.

* 친구는 사업상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 갔으며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등 과소비 부분이 상당이 있음.
* 신청인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준비하게 됨.
* 친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상태임.

[ 결 과 ]

ㅇ 신청인이 친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친구가 신청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던 시기에 카드 사용내역서와 사용처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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