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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고등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는 경우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퇴직금,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근로자가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월20일 이모(43)씨 등 26명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7다90760)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과세처분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월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않았다면 자신에 불리한 증언 허위진술해도 위증 아냐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16일 상해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 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월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해도 소멸시효 중단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5월20일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적법한 상고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왔으나,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월20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9)에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김씨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 한정상속재산 경매배당이익,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에 배당우선권 있어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월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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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 준비서류

1.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 신청기한

1. 상속포기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한정승인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1)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3) 구체 적용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신청법원

1. 상속포기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한정승인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인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5)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6) 위 내용에 없는 경우; 국가 귀속


2. 상속포기

- 상속순위별 동순위 내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지분이 넘어가므로 후순위는 상속포기할 필요없음

- 상속순위별 앞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3.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법률실무적으로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 :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반절차



A. 상속인조회 (금융감독원)


1. 목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함으로써, 상속여부를 판단함 (개인간 채권채무는 제외)

2. 조회대상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3.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5. 신청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나. 수수료 없음

7.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나. 국민은행 각 지점

다. 삼성생명 고객plaza



B.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승인신청 (법원)


1. 신청조건 예시

- 1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함

-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별개로 해야 함


2. 상속포기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가.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 한정승인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신문사마다 다소 다름.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 준비서류

가.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라.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한정승인결정 이후 절차
  (신문사, 상속채권자)


1.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적극재산)없는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종료되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는 한정승인은 다음의 추가절차를 진행함.


2.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 수령 (등기. 보통 1~3개월 소요)]


3. 한정승인결정문 수령일에서 반드시 “5일이내” 신문공고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절차 생략가능하다.

- 해당법원 관할구역 발행의 일간신문에 1회 공고 ; 신고기간 2개월이상 설정. 최소박스광고.

- 공고비용(약 36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 : 영수증 잘 챙길 것

- 공고문구는 한정승인의 내용 및 신청인명, 연락처 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됨

- 필요한 부수만큼 신문사에 배송요청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함

- 한정승인공고문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본인은 망 김000(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2010년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음으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김00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기  2010년 7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한정상속인 김00

 (연락처: 000-000-0000)


4.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만을 통지한다.

- 신문공고 후 처리할 것

- 00 은행 등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한정승인통지문+상속한정승인결정문(사본)을 1세트로 하고 2부씩 복사하여 3세트로 철한다. 편지봉투는 1개만 준비하여 겉봉투에 상속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접수하되 배달증명으로 발송함.

-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사본


5. 상속재산 청산

1)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린다.

2) 위 1)후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

-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


- 기준일 200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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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진 빚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한정적인 승인을 하면 그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하고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 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파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본문)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상속의 포기를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그리고 이 기간중에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는 등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데 위 3개월의 기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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